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92호
송림5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번지 일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동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032-440-3833)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7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9월 0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