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시도시계획(용지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7-1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7-08-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지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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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지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김제시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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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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