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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85호(2007. 7.16.)로 개발계획이 고시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5), 서귀포시(064-760-2991),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10-11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