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6-5109호(2006. 7. 24)로 시설 결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06-82호('06. 9. 8)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파주도시계획시설(학교: 두원공과대학)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의 사유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