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양촌 학원협동화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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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7-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7-08-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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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2006-93호(2006-7.31)로 양촌면 학원리 1647번지 일원에 [중소기업 진흥 및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김포시고시 제2007-87호(2007.7.20)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협동화단지조성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구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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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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