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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천도시관리계획 (중동신 시가지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중심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천도시관리계획 (중동신 시가지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중심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7-73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2007-08-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중동 신가지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1. 부천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경기도 고시 제2001-124호, 2001.7.9 및 부천시 고시 제2007-34호, 2007.4.9)에 대하여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477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중동 1116번지 일원 중심지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32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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