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고시제2007-235(2007.8.6)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2.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27조, 토지이용규제접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3.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