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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초지동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