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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7-35(2007 2 15)호로 개발계획변경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고시하고,경상남도 고시 제2006-348(2006 11 16)호로 변경고시한 성주동(삼정자 · 불모산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