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해제(제주혁신도시건설예정지-서호동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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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73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07-08-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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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제주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서호동 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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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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