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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해제(제주혁신도시건설예정지-서호동 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해제(제주혁신도시건설예정지-서호동 일원)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73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일 2007-08-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첨부파일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제주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서호동 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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