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7-30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07-08-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부지의 면적변경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로서 같은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08월 21일 광주광역시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