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76(2007.7.18)호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해운대구 송정동 및 반송동 G.B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