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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외동 500번지 일원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