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여실현하고 1999. 4월 [제7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목표년도 2015년의 인구수용을 위한 도시용지 공급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시개발로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수립한2. 대구 도시관리계획(정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변경) 고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