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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금정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