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555('72.12.3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된 사상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녹지공원과)과 사상구청(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