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9개 파일 더보기
광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 제5항, 동벙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남구청(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 및 광산구청(민원봉사팀,도시개발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08월 16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