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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