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처인구 운학동 및 양지면송문리일원의 용인관리계획(도로:용인중로2-37호)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동법률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률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동법률제30조제6항에의거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도시계획과(T031-324-3228)에 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