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강호관광지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07-112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07-08-10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07-1124호 금강호관광지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금강호유원지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450-4436)및 도시계획과(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07년 08월 10일 군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