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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군수가 입안한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10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학교)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의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