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추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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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7-76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7-08-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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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2 규정에 의거 추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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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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