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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01-3호(2001.02.01)로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고시된 서동고지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