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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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7-2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7-08-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정, 군포 역세권 재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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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검토대상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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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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