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결정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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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07-4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07-08-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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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1번지 일원에 만뢰산 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하고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한 만뢰산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실효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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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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