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주암지구)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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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7-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 ||
| 고시일 | 2007-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주암리 67-5, 산 5번지 주암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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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주암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3.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건축과) 및 북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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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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