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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를 양주시청(도시과)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