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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칠곡1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