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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승인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천동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승인 결정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5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07-07-30 문의처
열람장소 주택건축과
사업명 동양지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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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57호

인천동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승인 결정

1.인천동양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을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7월 30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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