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도시관리계획(대로1-1)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729-3332)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교 신도시사업단(☎ 031-778-01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