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4(2002. 3. 31)호로 준공 인가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88(2006. 9.20)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성서3차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7조의3 및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177(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