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3개 파일 더보기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연풍리 일원에 도로폭 협소 및 선형불량으로 상습정체 지역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