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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5-318(2005 11 10)호로 지정·고시한 경남지능형홈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18조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