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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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7-9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7-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산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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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신창면 궁화리 일원의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배방면 휴대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3조 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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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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