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도로) 결정(변경)및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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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7-2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7-07-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와우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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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고시제2005-379(2005.12.15)호 및 화성시고시제2006-83(2006.03.2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도로)에 대하여 분할측량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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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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