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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 일원의 하수간선관로 매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