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07-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07-07-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장수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장)변경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