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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