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현도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07-14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2007-07-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청원현도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