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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완주군청 및 관할 읍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