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201호로 지정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62호로 실시계획(1단계) 승인 고시된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길천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3 및 제19조의2」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및 울주군 기업유치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