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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06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07-07-1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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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201호로 지정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62호로 실시계획(1단계) 승인 고시된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길천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3 및 제19조의2」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및 울주군 기업유치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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