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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녹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순군 도시경제과(061-370-14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