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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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4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
| 고시일 | 2007-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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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 , 당진항, 인천북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만항, 보령신항에 대한 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해양수산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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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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