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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주택건축과(전 화:032-440-3652), 남동구청 건축과(전 화:032-453-2792),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전화:032-450-81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