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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가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전화 : 032-440-3654),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32-560-4762),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450-81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