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고시
고시번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41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본청
고시일 2007-07-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항만 건설사업
첨부파일

1.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북항, 목포신항,울산신항,포항 영일만항, 보령신항에 대한 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해양수산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