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해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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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7-50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7-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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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정정)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농림지역→관리지역)고시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양주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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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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