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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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7-8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7-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고기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고신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온천8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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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도고면 기곡 · 신언리 및 신창면 읍내리 온천동 방축동 일대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 · 고시방법)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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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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