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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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7-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07-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탄도 항만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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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고시 제2006-57호(2006.7.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탄도 항만시설과 관련하여 시설부지 용도지역 일원화(자연녹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와 농어촌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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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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