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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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1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7-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녹촌 근린공원(1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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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도읍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도읍 녹촌리 214-3번지 일원에 녹촌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경기도고시 제5016호(2007. 02. 21.)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결정)으로 결정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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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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